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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공동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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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00:00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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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은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 왔
다. 현재 진행 중인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ADP협상에서도 개발
도상국들은 CBDR에 따라 ‘선진국/개발도상국’의 이분법적인 국가분류체제가 그
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의무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모든’ 당사국들이 하나의 틀에서 의무를 부담하되 구체적
의무에 있어 동태적 개념의 CBDR이 반영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첫째, 국제기후변화체제에서 CBDR이 가지는 규
범적 의미와 법적 지위, 연혁, CBDR이 개념화되고 해석되는 방식에 관해 논의하
고, 둘째, 동 개념이 UNFCCC와 교토의정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어 있는지
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ADP협상에서의 논의동향과 당사국들이 주장하는 CBDR의 개념을 살펴보고, 동 원칙이 감축 등 협상의 주요 쟁점별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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