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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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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00:00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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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에너지수급 안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서, 대표적인 에너지수급 안정 정책
중 하나이다. 전력수급 불안 요소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1년부터 옥외 야간조명
사용제한, 에너지다소비건물 냉난방온도 제한, 문열고 냉난방 영업 금지 등의 조치
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수급 상황이 비교적 호전된 최근에는 적용 범위가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력
공급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전력사용제한령을 발동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미국
뉴욕시도 2008년부터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위임 명령에 근거하여 정부
공고에 의하여 실시되는 행정처분으로서 미이행시 과태료 및 공급거부와 같은 실효성 확보 수단이 예정된 명령통제 방식의 규제 수단이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공법적 원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실내온도 제한 등 일시적 절전규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
운 기술과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수요관리로 전환되고 있는 등 최근 에너지정책 동향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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