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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環境責任法制의 導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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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00:00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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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경오염피
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
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위험시설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설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위험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환경오염피
해구제법 제9조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
야 한다. 이러한 “상당한 개연성”의 개념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 이 경우 여기에 사용된 “상당한 개연성”의 기준이 종래 판례의
이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나, 독일의 입법례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오히려 종전의 판례이론인 개연성이론보다 엄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규정을 인과관계의 추정을 판단하는 해석기준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그 밖에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절차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소송의 형식과
대상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인 원처분과 피고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내리는 것으로 보
면서도, “환경부”를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금
전지급에 관한 소송이며, 이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제
급여에 대한 불복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와 소송형식 등을 확정하는
것이 불명확하므로, 향후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해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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