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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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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00:00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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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정부는 2014년에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 환경목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그동안 오염기업에 대한 미약한 처벌로 구속
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기업의 환경 관련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처벌의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의 강도를 크게 강화하였다.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생태 레드라인의 체제를 정비하고,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평가, 행정구역을 넘는 지역공동예방 시스템
등 환경보호의 기본제도를 구비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와 감독 관리를 둘러싼 정부
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환경오염 및 개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였
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불법행위에 법적 제재가 엄격하게 되었으며, 정부와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개와 국민의 참여,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둘러싼 일련의
규정들을 정하고 있다. 개정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오염 대한 행정적 조치와 책임
규정 등에 있어서는 구환경보호법보다 진일보한 면들이 있으나, 환경오염의 책임에
대하여는 다른 법에 위임하고 있다. 즉 중국의 권리침해 책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환경오염의 책임에 있어서도 연대책임을 지는 것도유사하지만, 오염기여도에 따라 책임의 분담을 확정하도록 한 분할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새로운 환경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환경보호
설비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폐수처리설비, 정화장비 등 관련 설비수
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비용부담
의 증가로 이어져, 상당한 경영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장의 새로운 환경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준수 사항들을 점검하고, 구체
적인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의 환경보호업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환경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및 시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요컨대 향후 환경보호법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하여는 하위법령 및 지방
법령 등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러한 하위법령 및 지방법령의 책정상황 등의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실무상에서 기업은 환경측정 데이터의 보고의무를 지는데, 이때 환경측
정 데이터의 변조 및 허위기재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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