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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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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00:00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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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가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의
여건이나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물관리에 관하여 하천, 지하
수, 연안을 해당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따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
수자원의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지하수와 하천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민물이 연안의 해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
체는 각자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하천관리의 경우 수량에 대한 관리주체와
수질보호의 관리주체가 분리된 채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지방분권화의 경향으로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감에 따라 하천 및 연안의 오염을 초래하는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은 인간이 편의상 그어놓은 행정구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물은 바다
로 흐르며 바다는 육상에서의 인간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물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상 물은 전체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다룰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한 지역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국가의 독점적 관리 역시 배제해야 한다. 따라서 유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체제를 구성하여 상하류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안의 관리주체와 수질
수량의 관리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심의 및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할 것이 요청된다.
심의절차에는 가급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의사결정
주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의 구성은 현 지방자치법이나 4대강수계법
상의 제도로는 실현이 곤란하므로 물기본법을 제정하여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기
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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