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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의 소비자법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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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00:00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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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와 농약의 과도한 사용, 화학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첨가물 등으로 인해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식품의 제조ㆍ가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의 대상 뿐만 아니라 결과 및 영향, 인과관계, 실현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 또한 안정성에 관한 일방적 정보 전달만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경감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1년 가습시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안에서
는 소관부처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해
물질의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소비자법과 환경법간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등 리스크 요인과 직ㆍ간접
적으로 연관된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과정으로서, 광의의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축이다. 아직까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민원이나 당사자 등의 의견 제출
에 대해 단순히 응대하는 등 형식적 의미의 의사소통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의사소통
의 전제로서 정보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의견 개진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첫째, 소비자기본법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리
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등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정보 제공의 대상선정에 있어서 화학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며, 어린이 외에 노약자, 임산부 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셋째, 보다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양방향 의견 교환을 통해 국민들을 의사
소통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별ㆍ유형별로 관심 있는 내용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전달 수단이
다르므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와 계층별로 관심이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요령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
로, 목적별, 사용용도별로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연계시키고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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