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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가적 활동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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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5 00:00 조회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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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가적 활동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송 인 옥

차 례
Ⅰ. 서론
Ⅱ. 기후변화대응
Ⅲ. 행정소송의 적용
Ⅳ. 헌법소원심판의 적용
Ⅴ. 결론

【국문초록】

파리협정에서는 2016년 발효된 기후변화대응조약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인 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환경의 파괴는 물론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고, 제35조에 따라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행위를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 이 논문은 (사)한국환경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는 “2019학년도 제10회 대학원생 환경법 논문경진대회(2019.09.28.)”에서 한국환경공단상(최우수상)을 수상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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