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회비 납부에 관한 제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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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2-23 00:00 조회2,7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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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본학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공지합니다.
본학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회비납부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다음
1. 2010년1월31일까지 2009년분 회비를 납부한 경우 미납횟수에 관계없이 회비미납분에 대해 감면한다.
2. 2년이상 회비미납부시 논문자료 다운로드 금지한다.
3.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자택 또는 연구실로 학회지를 송부한다.
4. 회비납부자는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5. 일반회원은 2010년부터 년회비 30,000만원을 납부하여야 논문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열람할 수있다.
* 1년학회비 부담액: 회장 100만원, 부회장 20만원, 전임부회장,감사,상임이사 10만원, 이사 5만원, 정회원 3만원, 일반회원 3만원
* 납부 할 곳: 우리은행, 1005-301-113870(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2009.12.12.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홍준형
본학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회비납부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다음
1. 2010년1월31일까지 2009년분 회비를 납부한 경우 미납횟수에 관계없이 회비미납분에 대해 감면한다.
2. 2년이상 회비미납부시 논문자료 다운로드 금지한다.
3.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자택 또는 연구실로 학회지를 송부한다.
4. 회비납부자는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5. 일반회원은 2010년부터 년회비 30,000만원을 납부하여야 논문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열람할 수있다.
* 1년학회비 부담액: 회장 100만원, 부회장 20만원, 전임부회장,감사,상임이사 10만원, 이사 5만원, 정회원 3만원, 일반회원 3만원
* 납부 할 곳: 우리은행, 1005-301-113870(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2009.12.12.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홍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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