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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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환경소송에 있어서의 동물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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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1-24 00:00 조회3,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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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아래의 내용은 법원 환경법커뮤너티 총무인 인천지방법원의 이영창 판사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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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 실무연구회와 전문분야 연구회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해당 연구회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를 희망하시는 주제 및 그 주제에 적합한 후보자가 있으면 해당 연구회의 추천과 내부 심사를 거쳐 적합성이 인정되는 주제에 관하여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후 연구용역자로 하여금 그 결과를 해당 연구회의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발표를 통하여 연구용역자와 연구회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각 연구회 회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 취지에 적합한 주제가 있으시면 소속 간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제1담당관 서승렬 판사에게 적합한 주제 및 후보자(군)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연구회가 여러 개의 주제를 제출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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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과 함께 온 지정주제는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동물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연구(각국 판례 비교)입니다.

위 주제연구에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빠른 시일 안에 총무이사님에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전경운(경희대) 02-961-0393, 018-392-9530, chun1537@khu.ac.kr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 11. 24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장 김춘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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