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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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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5-15 00:00 조회2,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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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규정

제정 2009.3.28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자격) ① 연구이사는 정기총회 50일전에 회원들로부터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은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중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거나 환경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회) ① 회장은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정기총회 개최 30일 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및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은 연구이사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선정) ① 수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을 위한 세부적 심사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이미 수상한자는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기금) 상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제6조(부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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