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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호사시험법 제정관련 환경법 포함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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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7-02 00:00 조회3,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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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회장이신 이광윤교수님께서 2008.7.1. 법무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그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변호사시험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선택과목(변호사시험법(안) 제8조 2항 4호, 제8조 3항에 의거한 대통령령)에 환경법이 포함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오늘날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환경법은 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련성, 환경훼손에 관한 책임, 유한한 자원의 올바른 이용과 보전을 위한 각종의 법으로서, 국제적으로도 하나 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배출되는 변호사의 자질가운데 환경법에 대한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은 필수적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의 향상이나 국민의 편익증진에도 크게 도움되도록 새롭게 제정되는 변호사시험법의 시험과목에 환경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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