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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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31 00:00 조회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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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회원님들께,
"(사)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규정” 제3조에 따라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회에서는 오는 12월 정기총회에서 "학술상"과 "젊은
환경법률가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환경법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거나 환경법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
또는 만 45세 미만으로서 환경법 분야의 학문적 또는 실무적 업적이 우수한 분을 학술상 또는 젊은 환경법률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상 회원 추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추천양식은 없으나, 학술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정기총회 개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적을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이유를 공표하여야 하는 관계로,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는 분의 성명, 소속과 함께 추천사유를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기한 및 메일송부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후보추천 기한 : 2019년 10월 31일(목)
- 메일 송부처 : 박태현 연구이사(pth73@ kangwon.ac.kr)
공사다망하시겠지만 환경법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상
후보추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9월 27일~28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40회 학술대회에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회원님들이 마주하기를 기대합니다.
2018. 8. 29.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 배상
"(사)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규정” 제3조에 따라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회에서는 오는 12월 정기총회에서 "학술상"과 "젊은
환경법률가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환경법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거나 환경법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
또는 만 45세 미만으로서 환경법 분야의 학문적 또는 실무적 업적이 우수한 분을 학술상 또는 젊은 환경법률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상 회원 추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추천양식은 없으나, 학술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정기총회 개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적을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이유를 공표하여야 하는 관계로,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는 분의 성명, 소속과 함께 추천사유를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기한 및 메일송부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후보추천 기한 : 2019년 10월 31일(목)
- 메일 송부처 : 박태현 연구이사(pth73@ kangwon.ac.kr)
공사다망하시겠지만 환경법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상
후보추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9월 27일~28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40회 학술대회에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회원님들이 마주하기를 기대합니다.
2018. 8. 29.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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