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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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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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0 00:00 조회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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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글

존경하는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여러분,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로 겨우내 기다렸던 새 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법규범을 해석하고, 때론 입법제안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겐 단순한 불편을 넘어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 대기와 함께 환경매체를 구성하는 토양, 그리고 토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수 오염의 법적 문제는 일찍이 환경법의 핵심 영역이 되어 있지만, 최근엔 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환경평가제도 동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최근 토양환경 관련 판례의 쟁점, 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환경법학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학회에서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논의는 토양·지하수 환경의 보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리라 기대하며, 이번 학술연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면서,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존경하는 남광희 원장님과 토양환경센터 관계자 여러분,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현준 배상

◆ 대주제: “토양・지하수 환경의 보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
◆ 공동주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장법률사무소
◆ 일 시: 2019년 3월 29일(금), 13:00~18: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프로그램]
◈ 13:00~13:30 [등록 및 친교]
◈ 13:30~13:50 [개회식] 사회: 박종원 교수 (부경대, 총무이사)
- 개회사: 김현준 회장(한국환경법학회 회장)
▣ 제1세션(14:00~15:40) 좌장: 채영근 교수 (인하대)
- 제1주제 (14:00~14:50):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환경평가제도 동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발표: 황상일 부원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론:박정구 처장(한국환경공단), 윤익준 연구교수(부경대학교)
- 제2주제 (14:50~15:40):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
발표: 김도형 박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론: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 황형준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 휴식(15:40-16:00)
 
▣ 제2세션(16:00~18:00) 좌장: 정훈 교수 (전남대)
- 제3주제 (16:00~16:50): “최근 토양환경 관련 판례의 쟁점”
발표: 이윤정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토론: 최인호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성욱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4주제 (16:50~17:40): “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박종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강주 교수(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의(플로어 질의) 및 폐회식(17:40-18:00) 사회: 박종원 교수 (부경대, 총무이사)
▣ 총회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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