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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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116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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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3 00:00 조회1,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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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말씀
 환경법학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는 첫눈으로 눈보라가 어지럽게 휘몰아쳐 거리를  수놓은 단풍이 미쳐 지기도 전에 겨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자연의 수레바퀴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다시금 느께게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권 해결에 있어서 환경권의 양도적 기능"이라는 주제로 공,사법 영역에서의 환경권을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권이라는 개념이 헌법 등 우리 공,사법체제에 수용된 이래 그동안 자리매김해 왔는지를 회고적으로 고찰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7일 집행부를 맡은 이래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고자 노력했으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실무계와의 실질적 교류에 물꼬를 튼다는 의미에서 기업과 몇몇 로펌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의미가 있었다면 다행이라고 자위해 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환경에너지정책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홍훈 고문님, 임승순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한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들 및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상조 원장님, 조홍식 부원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준비를 총괄한 정훈 연구이사를 비롯한 집행이사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학기말, 연말로 분주하시겠지만, 부디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셔서 환겨우건에 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이어 열리는 총회에서 우리 학회의 미래에 대한 설계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11.19.
          (사)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이은기
 

▣대주제 : 환경분쟁 해결에 있어서 환경권의 향도적 기능
▣ 일시: 2013년 12월 6일(금) 오후 1시
▣ 장소: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15-1동) 201호
▣ 주최: 한국환경법학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 후원: 법무법인 화우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프로그램]
□ 식전행사
◈ 등 록 13:00-13:30
◈ 개회식 13:30-13:40
* 사 회: 소병천 교수 (본회 총무이사, 아주대)
* 개회사: 이은기 교수 (본회 회장, 서강대)
□ 기조연설 13:40-14:00
* 이홍훈 (전대법관, 법무법인 화우 고문)
□ 제1세션 : 공법영역에서의 환경권 14:00-15:30
* 사 회: 정 훈 교수 (본회 연구이사, 전남대)
○ 제1주제: 환경행정쟁송에서 원고적격 판단시 근거법으로서 환경권 원용 가능성
* 발 표: 한상운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토론자: 곽민희 교수 (숙명여대)
○ 제2주제: 대규모 국책사업과정에서의 환경권 수호에 관한 문제점
* 발 표: 김동건 교수 (배재대)
* 토론자: 박태현 교수 (강원대)
○ 휴 식 15:30-15:50
□ 제2세션 : 사법영역에서의 환경권 15:50-17:20
* 사 회: 김현준 교수 (본회 연구이사, 영남대)
○ 제3주제: 사익으로서 환경이익 침해시 환경권의 기능
* 발 표: 이승우 교수 (전남대)
* 토론자: 전경운 교수 (경희대)
○ 제4주제: 주민의 환경피해구제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 SK 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과 관련된 환경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발 표: 류권홍 교수 (원광대)
* 토론자: 안경희 교수 (국민대)
□ 종합토론 17:30-17:50
* 사 회: 김현준 교수 (본회 연구이사, 영남대)
□ 정기총회 17:50
□ 폐회 및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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